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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24.04.18

법인과 직원간의 차용증 작성시 이자관련

저희 법인이 직원(3.3% 사업소득)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무이자로 해도 무관한지

무이자로 진행시 법인에게 손해는 없을까요?

실제로 이자를 안받아도 법인 소득상 이자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인세에 반영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저희 세무대리인은 무이자여도 상관없다고 해서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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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3% 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관계가 아니므로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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