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새에 큰 벌이 들어왔는데 향수 위에 앉아있었나봐요...손님이 향수를 보시다가 그 벌이 앉아있던 향수 테스터 하시려고 집으셨다가 앉아있던 벌이 침을 손님 손에 쐈어요ㅜㅜ우선 바로 병원가시긴 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피해보상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라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보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관리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지만 도의상 해주는 것이지 꼭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 담보로 보상을 해드릴수 있으나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장을 소유사용관리중 생긴 사고이기때문에 직접치료비는 주는게 맞습니다.
가게에 가입한 화재보험담보중 시설소유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보험처리하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