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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남생이284
고급스런남생이28421.06.19

매장에 벌이 들어와서 손님께서 쏘였는데 가게측이 보상해야하나요?

화장품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새에 큰 벌이 들어왔는데 향수 위에 앉아있었나봐요...손님이 향수를 보시다가 그 벌이 앉아있던 향수 테스터 하시려고 집으셨다가 앉아있던 벌이 침을 손님 손에 쐈어요ㅜㅜ우선 바로 병원가시긴 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피해보상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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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라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보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관리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지만 도의상 해주는 것이지 꼭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 담보로 보상을 해드릴수 있으나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장을 소유사용관리중 생긴 사고이기때문에 직접치료비는 주는게 맞습니다.

    가게에 가입한 화재보험담보중 시설소유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보험처리하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