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손님물건피해 가게책임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던 중 손님께서 자리를 닦아달라 하셔서 분무기를 쓰고 자리를 닦는 동안 잠시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올려둔 분무기가 고장났는지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분사되어 손님 명품클러치에 얼룩이 졌습니다 이후 분무기를 다른 방향으로 치워도 계속 분사 되었고 손님께서도 고장난 걸 보셨습니다
저랑 손님 둘다 놀랐지만 먼저 손님을 진정시키고자 "에탄올이라 금방 날아가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은 많이 흥분한 상태셨고 곧바로 매니저님께 전화해 "이런일이있으면 죄송하다하는게 당연한거아니냐"라며 변상해달라 하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사과 잘 해봐라 팀장님도 그러시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퇴근후 손님께 찾아가 대처 제대로 못한점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하였습니다
손님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무조건 변상을 원하셨고 이후 법으로갈거단식으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본인물건 간수 못한부분을 인정하시며 수선을 해달라하십니다
가게에서는 얼룩진것보다 죄송하다바로안한거랑 애초에 거기에 분무기를 왜내려뒀냐. 가게에서 닦으라고 시킨일이아니기 때문에 알바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고있습니다
당시 저는 분무기를 직접뿌리지도않았고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죄송하다해야할 의무를 크게 못느꼈습니다
또 사장님께선 "남자손님이라 말 잘했으면 잘 넘어갔을텐데 너가 사과를 바로안해서 일이커진거다"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손님은 얼룩진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이지 사과를 핑계로 책임이 없다 우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자리청소를 할 때 분무기를 뿌리고 닦으라 배웠고
손님께서 자리를 닦아달라하셨을때 해드리는게 알바생으로서 당연히 해드려야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분무기가 고장난 것도 가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땐 법적으로 가게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며 뭐라고 말씀 드려야하나요??
추가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손님 가방의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하에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나누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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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해당 물품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이 있는 가게 측에서 배상 책임(수리비 상당)이 있다고 보이며, 가게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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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측도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과 회사의 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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