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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28

음주운전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별로 규정이 강하지않아서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것은 아닌지 , 어느정도로 처벌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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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음주수치가0.03~0.08% 이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08~0.2% 미만 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발구지272입니다.


    도로교통법에따라 혈중알콜농도긴 0.3%이상인 경우 2년이상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정지


    0.8이상인경우도 형사처벌및 면허취소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운행거리 전과 자백 반성 합의등 여러가지로 검토후 결정이되나 요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초범이경우에도 실형이선고되는 경우가잇어 처벌은 강화되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