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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겸손한개발자

살짝쿵겸손한개발자

가족이 아닌 친구가 제 집으로 전입 신고

저랑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친구를 전입신고 시키려는데 추후에 세금 문제나 연말정산을 비롯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가설명: 제가 세대주입니다 (전세집)

친구는 직장을 안다닙니다 (알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친구분은 가족 즉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과 질문자님은 가족관계 아니므로 가구로 묶이거나 동일한 세대원이 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해주셔도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