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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23.08.03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았는데 주소가 3개입니다

다가구+근생 주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았는데

임대차 목적물이 3개가 나왔습니다

1. 00시 00동 지번-0002

2. 00시 00동 지번

3. 00시 00동 지번-0000-몇동 몇호

대부분의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1번에 있으며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하나씩 있습니다

1번 주소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옆건물의 주소가 나오는데

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보면

현재 거주하고있는 건물이 맞습니다

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출력했는데

똑같은 임대차 목적물인데 각각 다른 장으로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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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한 등기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만 같으면 세부호수등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 부여시 세부호수나 사용면적을 구체화 하여 부여받은 것일수 있으나, 사실상 위 3개 모두 같은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로써 차이가 없고, 각 확정일자별 부여 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없는경우 도로명주소기 없고 지번이 3필지인경우 3필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3필지를 합병하지 않고 한곳의 필지에 건물이 있는등 특수한 사항으로 보이고 정확한주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대항력을 취득할수가 없을가능성이 있는만큼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