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열람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이며, 주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로그인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정보제공 유형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제공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부동산의 주소에 부여되어 있는 확정일자의 현황을 열람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특정): 해당 부동산의 주소에 부여되어 있는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황을 열람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부동산 주소에 부여되어 있는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열람합니다.
원하는 호실을 선택하고 이해관계자 유형을 선택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기존의 두 건과 다르게 조회되는 상황은 찝찝하시겠지만, 지번주소와 호수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다면 해당 부동산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