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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27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이 있어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전에 받았던 두번의 확정일자와 재재계약하며 받은 확정일자가

인터넷 등기소 열람하기로 볼 때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 주소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x 301호 3층
국토교통부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301호


첫번째, 두번째는 하단의 주소로 선택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최근 재재계약한 건은 첫번째 주소로 클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한데요. 둘다 지번주소 호수는 같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기존의 두건과 다르게 조회가 되는 게 괜히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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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로써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과 호수까지만 일치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모두 이상없습니다. 질문에 경우 지번주소가 동일하고 호수가 같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부동산 거래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일치해야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있습니다. 2건 모두 지번주소와 호수가 동일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열람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이며, 주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로그인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정보제공 유형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제공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부동산의 주소에 부여되어 있는 확정일자의 현황을 열람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특정): 해당 부동산의 주소에 부여되어 있는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황을 열람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부동산 주소에 부여되어 있는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열람합니다.

    원하는 호실을 선택하고 이해관계자 유형을 선택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기존의 두 건과 다르게 조회되는 상황은 찝찝하시겠지만, 지번주소와 호수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다면 해당 부동산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하단의 주소로 선택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최근 재재계약한 건은 첫번째 주소로 클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한데요. 둘다 지번주소 호수는 같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기존의 두건과 다르게 조회가 되는 게 괜히 찝찝하네요.

    ==> 명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번+동, 호수"가 정확하다면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