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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25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이번이 재재계약이라 세번째 확정일자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계속 보증금 증액이 있던 상황이여서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받은 임대차 신고필증에는 정확하게 주소가 맞게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니까

1, 2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맨상단

주택의 소재지에 건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나

3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호수는 없이 그냥 지번주소까지만 적혀있어요.

확정일자 임차인 주소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고, 제가 받은 임대차신고필증에도 주소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나

기존 것과 다르게 확정일자 주택의 소재지에는 호수가 안 적혀있는데

주민센터 가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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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맨상단

    주택의 소재지에 건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나

    3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호수는 없이 그냥 지번주소까지만 적혀있어요.

    확정일자 임차인 주소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고, 제가 받은 임대차신고필증에도 주소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나

    기존 것과 다르게 확정일자 주택의 소재지에는 호수가 안 적혀있는데

    주민센터 가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 신고필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신분들이 틀리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미씸쩍으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