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로 5천이 있으시다면 3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2억5천을 전세를 끼고 사는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세입자가 들어있고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5천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을 사서 매매잔금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5천만원 갭을 두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산 후에 되팔때는 갭을 5천 이상으로 올려서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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