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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릴라36
행운의고릴라36

아파트 1.5억짜리 부동산 복덕비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1.5억짜리 부동산을 판매할까 생각중에 있습니


다 근데 제가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


판매한다면 복덕비가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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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이상~2억미만은 1천분의 5가 상환요율이네요

      한도액이 80만원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쓰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고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가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즉 1억5천만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45만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5천만원의 중개보수는 0.5%로 75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정식 용어는 복덕비가 아니라 중개보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도별로 적용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 거래금액 1억 5천만원 x 상한요율 1천분의 5 = 중개수수료 750,000원 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격이 1억5천만원인경우 0.5%가 적용되어 최대75만원 이십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 75000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