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억짜리 부동산을 판매할까 생각중에 있습니
다 근데 제가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
판매한다면 복덕비가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이상~2억미만은 1천분의 5가 상환요율이네요
한도액이 80만원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쓰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고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가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즉 1억5천만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45만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5천만원의 중개보수는 0.5%로 75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정식 용어는 복덕비가 아니라 중개보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도별로 적용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 거래금액 1억 5천만원 x 상한요율 1천분의 5 = 중개수수료 750,000원 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격이 1억5천만원인경우 0.5%가 적용되어 최대75만원 이십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 75000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