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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4.02.21

지나가는 차로인해 눈벼락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방법 없을까요?

눈이 많이 왔는데 버스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머리끝까지 눈벼락을 맞았는데 문제는 애눈에 들어가 눈이 아프다고 응급실을 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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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눈이 있다면 치우고 운행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찾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 사실은 확인이 되나 가해자를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정부 보장 사업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다친 아이의 부모인

    질문자님이나 배우자에게 자동차 종합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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