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눈이 있다면 치우고 운행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찾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 사실은 확인이 되나 가해자를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정부 보장 사업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다친 아이의 부모인
질문자님이나 배우자에게 자동차 종합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