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로인해 눈벼락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방법 없을까요?
눈이 많이 왔는데 버스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머리끝까지 눈벼락을 맞았는데 문제는 애눈에 들어가 눈이 아프다고 응급실을 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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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눈이 있다면 치우고 운행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찾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 사실은 확인이 되나 가해자를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정부 보장 사업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다친 아이의 부모인
질문자님이나 배우자에게 자동차 종합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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