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오는날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도로에 눈이 치워지지가 않아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 앞범퍼가 부서졌는데요 일반 도로에 눈이 치우지 않았는데
구역 구청에 사고당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