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오는날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눈이 오는날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도로에 눈이 치워지지가 않아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 앞범퍼가 부서졌는데요 일반 도로에 눈이 치우지 않았는데
구역 구청에 사고당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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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량은 자차로 시설물 파손은 대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반대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과 도구 등을
이용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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