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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

눈이 오는날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눈이 오는날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도로에 눈이 치워지지가 않아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 앞범퍼가 부서졌는데요 일반 도로에 눈이 치우지 않았는데

구역 구청에 사고당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량은 자차로 시설물 파손은 대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반대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과 도구 등을

      이용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