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을 배우자가 할때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산재신청을 했어요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신청을하면된다는데
본인이 인지가 떨어져
배우자가 신청을 할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달 신청해야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구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인이 나면 요양비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비는 승인 전에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시면 되며, 휴업급여 신청은 입원치료인 경우가 아니라면 매달매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지사에 fax로도 접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재해자가 사용하였던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요양비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이후 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니, 이후에는 휴업급여 신청서만 매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에 '배우자' 를 선택하시는 란이 있으니 해당하는 칸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대리인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작성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셔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휴업급여신청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최초 1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첫째로는 재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및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작업개시시간, 고용형태 등 고용 및 인적정보. 둘째로는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주명, 사업장 주소 등 사업주와 관련한 정보. 셋째, 재해발생 일자 및 시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치료받은 의료기관 등의 재해 사실과 관련한 정보
본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결혼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본)2.매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매달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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