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