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사용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카드를 해지안 경우 해당 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엑셀파일로 받아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시의 기장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 관련한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본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이메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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