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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줄나비92
날씬한줄나비9221.06.17

종소세 신고기간 끝났는데.. 적용안된 신용카드사용이 있는데

혹시 제가 소비한 신용카드내역이 적용안된게 있는데 추가로 첨부하면 인정이 되나오?ㅜㅜ 제가 이미 환급금이랑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따로 쓴 내역의 카드가 하나 더있더라고요ㅜㅜ알수가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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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신 경우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5년 이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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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실제납부한 세금이 큰 경우 세무서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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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되나,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더 있으셔야 하고 그 카드내역이 실제 추가공제가능한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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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한다면 소득공제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가 존재하므로 해당 한도를 확인하시고 한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실 시

    경정청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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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소세신고에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장부상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로 계상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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