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한다면 소득공제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가 존재하므로 해당 한도를 확인하시고 한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실 시
경정청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