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LH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원룸에서 거주 중에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계속 살기도 그렇고 언제 집이 넘어갈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운 후 새 집을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집 매수 시 디딤돌, 보금자리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 현재 경매 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LH랑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지 절차와 처리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