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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쭈꾸미121
씩씩한쭈꾸미12124.02.18

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LH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원룸에서 거주 중에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계속 살기도 그렇고 언제 집이 넘어갈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운 후 새 집을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집 매수 시 디딤돌, 보금자리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 현재 경매 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LH랑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지 절차와 처리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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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이 경매 진행된다고 해서 해당 이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일단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한뒤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때 새로운 집 매수 시 디딤돌, 보금자리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 현재 경매 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LH랑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지 절차와 처리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