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주택담보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LH청년전세임대 대출로 거주중에있으나 내년에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LH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집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추후 아파트 매수시 대출에 제약이 걸리진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랑은 관계없는게 맞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받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