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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꾀꼬리88
엄격한꾀꼬리8822.06.13

기업 면접비의 과세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1차 면접, 2차 면접에 각기 면접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소득의 면세한도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1차면접 3만원, 2차 면접에 3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각기 실무진 면접, 대표이사 면접이며.

두 면접 간에는 최소 3일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2차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면접비를 기타 소득 처리하되,

두 차례의 면접의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고, 합산하여 면접비 6만원으로 처리하는 대신,

각 3만원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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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단위는 건당 기준이며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 면접자가 2번 면접을 보더라도 각각의 과세단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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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은 5만원은 건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접일이 동일한 일자가 아니라면 즉. 면접이 다른 날에 있다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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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제 견해로는, 1차면접과 2차면접이 한 과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차면접은 1차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진행되는 것이므로

    각각을 1회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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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3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

    지원자에게는 1차 면접, 2차 면접 각각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회사내규, 채용공고, 면접공고서류, 면접비지급대장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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