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부 면접위원 위촉해서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할때 기타소득에 체크하고
코드가 A59(인적용역), A42(그 외)가 있던데 A59에 입력하면 될까요?
면접수당은 15만원이고 원천징수액은 13,2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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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부 면접위원 위촉해서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한경우 A59(인적용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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