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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청설모209

공정한청설모209

복지시설 면접관 참석 수당에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

복지시설에서 면접을 진행할때 참여하는 면접위원들에게 교통비나 수당은 무슨 명목으로 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수당(5만원 예상)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증은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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