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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1.06.08

면접비용 지원시 세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저희가 최근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하신분들에게 약간의 비용에 대한 면접 비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면접 비용은 현금으로 드리는게 일반적인데

1) 현금 인출을 할때 어떤식으로 통장기재가 되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해당 지원자에게 세금 공제 없이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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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자 교통비 정도이면 됩니다. 당연히 회사 자체의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계좌이체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계정과목은 잡비 등으로 처리하고, 적요에 면접자 교통비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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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자 리스트((이름, 생년월일, 지급일 등) 또는 이력서 등을 보관합니다.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출금 메모란에 적어주시거나, 출금 영수증에 내용 기재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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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면접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체내역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면접비로 기록하면 됩니다. 보통 교육훈련비 또는 여비교통비로서 세금 공제없이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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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 인출을 할때 어떤식으로 통장기재가 되어야 하는지요?

    >> 면접비로 처리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해당 지원자에게 세금 공제 없이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 면접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 1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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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인출시, 면접비로 기재하셔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지원자의 이력서나 인적정보를 작성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2) 계좌이체도 동일한 사안이므로 동일하게 증빙을 갖추시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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