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 인출을 할때 어떤식으로 통장기재가 되어야 하는지요?
>> 면접비로 처리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해당 지원자에게 세금 공제 없이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 면접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 1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