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은 주총 또는 의사회 결의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 "임원 퇴지금 = 평균년수X재임년수X지급률"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때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게된다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된 때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승진한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1. 승진한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임원으로 승진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원 승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승진한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임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인지 여부를 따져 상기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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