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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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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임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은 주총 또는 의사회 결의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 "임원 퇴지금 = 평균년수X재임년수X지급률"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때 퇴사하고 재입사를 하게된다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된 때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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