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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궁금해요

궁금합니다궁금해요

주식 수익 건보료 질문입니다~!!!

사업후 잘안되어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후 건보료 조정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 내던 금액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게 주식 초보인데 이번에 공모주를 해서

1주 받고 그 한주를 팔거나 안팔고 있다가

1주의 배당금 받으면 이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2000만원 이하는 건보료랑은 상관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주식소득은 사실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