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수익 건보료 질문입니다~!!!

사업후 잘안되어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후 건보료 조정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 내던 금액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게 주식 초보인데 이번에 공모주를 해서

1주 받고 그 한주를 팔거나 안팔고 있다가

1주의 배당금 받으면 이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2000만원 이하는 건보료랑은 상관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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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주식소득은 사실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