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투자자로 자격이 없다면 투자수익에 관한 소득은 어떻게 처리,정리해야 하나요?
시기적으로 매수,매도처분을 우연치않게 적절하게 해서일까요? 수익이 월급보다 많이 늘어버렸는데 이 경우 저는 투기를한것이 되는건가요? 세금부터 걱정하게되는데 어떤 과세로 확인하고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물론 큰 금액도 아니고 퇴직하고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직전 회사의 월급 급여만큼 밖에 안되는 소득이지만 이게 노동없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분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과세표준이 있는건지 잘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어떤 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식 ETF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가상자산의 경우 25년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재산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