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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사주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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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있더라구요.

해당 매물의 매매가는 1억3천만원으로 kb부동산에서 시세 확인했습니다.

전월세로 보증금2500만원/월세35만원으로 입주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나와있는데,, 조금 갚아서 78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거주 예정지는 부산입니다.

이 경우 매매한 날짜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그때 시행했던 ㅠ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시점 기준 부산은 최순위변제금액2300만원입니다. 그때 매매한 날짜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ㅠㅠ?

집 구조,위치 무척좋은데ㅠㅠ 이만한 곳이 없어서ㅠ... 고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하락할 시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이런 집들은 보증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많죠.

    만약 걱정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등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권장드리지 않지만

    소액임차인이시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니까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금/월세로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013년 기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는 5500만원이하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가급적이면 계약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지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월세라면 집이 진짜 마음에 드실 경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2013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당시 광역시의 최우선변제금은 1900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내로 줄이셔서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