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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꾸준한밀잠자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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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 중에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총60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이 안되나요?

필요경비에 포함되다면 60%인정되면 실제 기타소득금액이 24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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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로 받은 경품 등의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에,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이 되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소득 중에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의제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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