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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개개비116
사업자 등록시 한 사업자 등록증에 두가지 업종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는 매매사업자를 하고싶은데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여서 2주택시에는 어차피 매매업과 동시에 임대소득 세팅도 해야할수있어서 임대업과 매매업을 두가지 다 등록하려고 합니다.
또 사업자를 따로따로 내면 비상주 사무실 등록할때 사무실 임대료가 2배여서 되도록 한 사업자에 업종 두개를 합쳐서 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사업장주소지는 실제 임대를 하시려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엄은 사실상 비상주사무실로 등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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