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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1
손자병법123.01.28

실비 보험 청구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실비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안되나요? 한 1년이 지난거 같은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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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 지나도 청구가가능합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법적으로 3년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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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법적으로 3년시효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왠만하면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 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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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편한날짜에 맞춰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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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은 청구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진료이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청구의 효력이 상실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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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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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 지난정도는 보상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그이내 기간동안 치료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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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1년전이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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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발병일 또는 상해일로부터 3년이내건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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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년을 청구기한르로 보며, 이를 지날경우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라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나도 고객 요청에 의해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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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해당 청구건이 발생한지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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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는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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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기한이 지나시면 청구를 하실수가없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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