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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뻐꾸기118
안녕하세요
결혼준비로 신용카드를 7000만원정도 사용할 예정 입니다
여자는 30대 직장인으로 연봉 5000만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남자는 30대 학원강사(프리랜서)로 연봉6000만원에서 3.3% 소득공제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카드로 결제를 하는게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 세금혜택에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므로 사업관련지출은 프리랜서 명의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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