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징수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거래징수당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금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후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는 법인 보통에금 계정에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에정신고/확정신고 납부시 :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차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대변)부가가치세 대금급 000원 + 보통예금 00원
<부가가치세 에정신고/확정신고 납부시 : 부가가치세 환급받을세액이 있는 경우>
(차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 미수금(부가가치세) 00원 (대변)부가가치세 대금급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