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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27

법인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연도가 3월말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1년에 4회 신고하는 법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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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산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월이 3월이든 12월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1, 4, 7, 10월에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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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회계연도, 세법상 과세기간은 법인이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기예정, 1기 확정)와 2기(2기예정, 2기확정)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기예정분은 4월 25일까지, 1기 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가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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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부가세 신고기한은 4,7,10,1월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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