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회계연도, 세법상 과세기간은 법인이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기예정, 1기 확정)와 2기(2기예정, 2기확정)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기예정분은 4월 25일까지, 1기 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가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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