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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핑크캐모마일릴렉서
안녕하세요?
법인 현금으로 경조사비 지급 시,
예) 축의금 50만원 지급 /
20만원 초과한 30만원만 손금불산입이 아니라
5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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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의 장례식에
화환 60,000 (계산서 발행)
조의금 200,000 일때,
이 두 개를 합쳐서 20만원 한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의 문제이므로
계산서를 받은 화환과 별도로 조의금 20만원으로만 한도를 판단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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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0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2. 계산서 발행한 것은 증빙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환과 조의금 모두 접대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회의 경조사비에 기준금액(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동일 상대방에게 동일사유로 발생하는 경조사비와 화환은 합하여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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