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경조사비 20만원초과 전액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현금으로 경조사비 지급 시,

예) 축의금 50만원 지급 /

20만원 초과한 30만원만 손금불산입이 아니라

5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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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의 장례식에

화환 60,000 (계산서 발행)

조의금 200,000 일때,

이 두 개를 합쳐서 20만원 한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의 문제이므로

    계산서를 받은 화환과 별도로 조의금 20만원으로만 한도를 판단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0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2. 계산서 발행한 것은 증빙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환과 조의금 모두 접대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회의 경조사비에 기준금액(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동일 상대방에게 동일사유로 발생하는 경조사비와 화환은 합하여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