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경조사비 20만원초과 전액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현금으로 경조사비 지급 시,

예) 축의금 50만원 지급 /

20만원 초과한 30만원만 손금불산입이 아니라

5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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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의 장례식에

화환 60,000 (계산서 발행)

조의금 200,000 일때,

이 두 개를 합쳐서 20만원 한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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