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시에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직원 결혼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될시
직원 급여계좌로 넣어주는게 좋나요
아니면 현금뽑아서 봉투로 주는게 낫나요?
법인회사이구요, 실질적으로 경조사 비용 처리는 1회건당 2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나머지8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 달에 2번 경조사가 있어서 건당 100만 ×2번 나가서 월 200 나가도되나요? 건당으로 보니까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으로 주나 계좌이체로 주나 관계 없습니다. 거래처 접대비가 아니므로 100만원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