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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갈매기49
대단한갈매기4923.12.09

연말정산시 부모님께서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까요 ?

올해 3월에 취업을 했지만 4대보험 가입자는 아니라서 3.3%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년수익은 당연히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Q. 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건 알아도 4대보험 가입자로 알고 계셔서 아닌걸 안다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ㅜㅜ 부모님께서 제가 4대보험 가입자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나요 ?

Q. 부모님이 제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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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21세 이상인 자녀의 소득 등에 대해서도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하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보더라도 4대보험가입자인지 소득이 얼마나되는지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내용도 부모님이 직접 아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