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21세 이상인 자녀의 소득 등에 대해서도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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