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께서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까요 ?
올해 3월에 취업을 했지만 4대보험 가입자는 아니라서 3.3%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년수익은 당연히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Q. 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건 알아도 4대보험 가입자로 알고 계셔서 아닌걸 안다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ㅜㅜ 부모님께서 제가 4대보험 가입자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나요 ?
Q. 부모님이 제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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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21세 이상인 자녀의 소득 등에 대해서도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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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보더라도 4대보험가입자인지 소득이 얼마나되는지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내용도 부모님이 직접 아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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