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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