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있으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는 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바뀌어서 125cc이하인 오토바이라도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되어서 지금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오토바이 125시시 이하는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125시시 이상은 별도로 2종소형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125cc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는윈동기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바다매4입니다.
125cc 이하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륜, 3륜, 4륜 상관없으며 125cc이하면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