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해당 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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