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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어지면

외국인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되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비거주자라하더라도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소지(비거주자는 거소지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

    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라면 내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