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제 4조 9호에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탁과 임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도급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위탁은 통상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탁은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위탁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