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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게논151
냉정한게논151

게임사가 허위광고로 유료아이템판매

게임사에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패키지 아이템의 광고에 걸린 아이템과

구매 뒤 실제로 내가 패키지를 열었을때 획득하는 아이템의 내역이 다릅니다.

ex)

게임사 인게임 상점내 제품의 설명

다이아몬드 500개/특정선수팩/마일리지500

실제로 내가 구매후 얻은 아이템

다이아몬드 500개/특정선수팩/마일리지300

제가 문의한뒤 공식라운지에 아무런 조취나 언급없이

인게임내 상점의 제품설명내역 변경뒤 제 문의에는 답변을 하고있지않습니다.

저는 문제가된 설명내역이나 제 구매내역을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아이템의 내용을 가지고 적이 광고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