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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말쑥한바다표범174
말쑥한바다표범174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해도 되나요?

어머니가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2019년경)

그런데 지금 제 명의 앞으로 된 땅을 팔고 약 1800만원 가량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에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와는 무관하기에 1800만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므로 1,8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