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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전세금 반환해줘야하는데 관련대출 있을까요?

금액이 커서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오셔야 드릴수있을거같은데

집을사셔서 바로 받기를 원하시네요.

세입자 퇴거조건부 주택담보대출 2개월전에 신청하면된다는데

7월31일에 퇴거하시는데 관련대출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유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도시공사의 전세금 반환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월이면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가 7월 31일에 퇴거한다면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 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파트너 준우팀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퇴거자금 목적)으로 퇴거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을 이용해서도 퇴거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상세정보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세입자분이 나가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려 하시는 군요.

    은행 창구에 담보 대출로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담보대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