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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23.11.25

세입자가 전세만료로 나가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껀데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본아파트담보로 대출을 하여 줄수 있나요?

제목처럼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본물건에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계획이구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가능하다면 전세기간만료시점에 대출금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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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품을 확인하여 금리 비교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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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규모, 신청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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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만료시 세입자퇴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일반시중은행, 인터넷뱅크등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니 세입자계약만기 최소 2개월 전부터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절차등을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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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택으로 들어가시면서 그집에 대출이 없다면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시면 됩니다

    만기되기 전에 미리알아보시고 만기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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