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업무 중간에 쉴 겸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쉬는 시간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속성이 필요 없는 업무를 할 때 비는 시간에 카페를 가는 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시간에 카페를 가는 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성이 필요 없는 업무를 할 때 비는 시간에 카페를 가는 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사안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징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잠깐 카페에 가더라도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경우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별도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업무지 무단 이탈로 징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장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면 근무지이탈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이라도 개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하지만 출장중 잠깐 카페에 갔다는
내용만으로 징계를 하는것은 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한 때는 근무지 이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