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만기후 개인거래에서 판매시 전자계산서 발행문의
20년12월에
사업자명의로 벤츠이클 리스차를 구매하였고 올해1월초 만기되어서 잔존가치에대한 2800만윈을지불하고
계산서발행받았고 개인으로 이전하여
벤츠차량이라 사업용으로 사용하진않았지만 그동안 종소세에 세금처리에 비용처리했습니다
이전후 상사에 판매하려는데
딜러측에 계산서를 발행해달라해서 거절하고
개인 대 개인 판매거래시에서도 계산서발행을 안하면 차후에 세금쪽에 문제될소지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은 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세무서가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판매여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