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보면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고 되있는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헌 해석상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헌 해석상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