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보면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고 되있는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헌 해석상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