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1차로 좌회전 차선 2차로 직진차로입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이때 2차로 직진차량이 신호건넌다음 좌회전차선 진입하다
1차로좌회전 차선 차량이 직진해서 사고가 났을대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2차로 직진차량 신호받은 후 좌회전 깜박이 넣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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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도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좌회전 차선이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인지 아니면 직진이 허용되는 차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으로 보이나 도로 노면 표시나 표지판등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사고의 경우 100% 좌회전 차선의 과실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자동차 모두 차선위반의 과실이 있는 상태로, 2차로 좌회선 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을 했다면 후행하던 직진 차량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진차량이 65%, 좌회전차량이 35%정도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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