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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21.08.26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받을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업종은 정보통신업이며,

21년 부가세 과세표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억2천~1억5천 사이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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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을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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