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을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