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재산분활 금액과 자녀 면접 교섭권에 대한 조항을 달고 싶어요
1. 재산분할 금액
2. 자녀 면접교섭
- 매주 자녀를 보러 와도 됨, 단 최소 1주일전에는 알려줘야 함
- 여행계획이 있을 경우 (2박 3일 이상) 한달전에는 알려줄것
- 먼저 여행 일정을 잡은 경우 우선 순위는 먼저 이야기한 쪽에 있음
- 양육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와서 아이들과 지낸 이후 대리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자녀 양육비는 아이 통장에 각각 월 15만원씩 입금할 것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